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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장 (3) JTSB, 해난심판원

  • eunbang
  • 2019년 1월 13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19년 1월 27일


선주협회의 지원을 통한 해양사고 조사/대응 선진화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도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여 연구원으로는 해사대학 박영수 교수, 정민기 연구원, 김태형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JTSB

- 1949년 해난심판청 발족

- 1973년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발족

국가자위대 여객기, 민간여객기 사고 등으로 인재 사고가 발생

- 사고 원인 조사의 필요성 대두

- 이후 몇 건의 대형 철도사고 이후 항공, 철도 사고 조사위원회 발족

- 2008년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IMO권고에 의하여 해사분야가 속해짐. 운수안전위원회 탄생


조직

- 위원회 형식

- 조사관→Draft→위원회→심의

- 선박사고 조사관 22명(본부, 동경) 및 8개 지방사고 조사관 42명(거의 선박사고 담당& 주역할은 사고 발생 시 초동조사)

- 22인 선박사고 조사관의 구성

[사무관: 우리의 주무관 정도 직급 출신 5명, 검사관 출신 5명, 3년 임기(민간, 메이커, 통신기기 등) 2명, 해기경험자(민간선박회사, 해상보안청 등) 10명]




















해난심판청


1. 연혁

- 1876년 설립

- 2008년 JTSB되면서 조직 분리



2. 소개

- 해난심판소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제소분에 대한 심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와 구분됨

일본 교통안전위원회는 도로, 철도, 항공, 해상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관리하는 위원회로 각 파트 별로 위원을 선발하여 운영함. 관련된 정보지는 영문/일어 버전으로 3개월에 1회씩 발간

일본의 해난심판소는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임

-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통계자료 공표 등을 하며, 사고 유형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는 정도만 진행. 이외 관련된 정책은 국토교통성 해사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정도일 뿐.

대부분 지자체에 이관된 업무가 많아 중앙정부에서 역할이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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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Feb.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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